[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김영란법’ 시행에 팬클럽도 몸을 사리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준비하는 선물인 서포트(일명 조공)이 부정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명 걸그룹 A의 팬클럽은 최근 준비하던 서포트 계획을 철회했다. A의 멤버 일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알게 되자 격려하기 위해 도시락 등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 멤버와 소속사 직원들에게 가는 것은 괜찮으나 방송사 현장 스태프에게 무언가
선물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사 역시 일부 팬클럽의 선물이 부담스럽다. 연예인이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연예인
잘 봐달라’는 성격이 강한 만큼 자연스레 스태프 손에도 쥐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이다.
이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36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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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조공이 해당 연예인과 그 소속사 직원에게 가는 건 괜찮으나,
방송사 현장 스태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부정청탁법 위반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