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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