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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