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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사증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두고 여전히 법리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LA 총영사 변호인은 “대법원판결 이후 재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승준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법무부와 병무청 입장을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회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승준 변호인은 “재량권 행사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심사가 있었는지는 내용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일 뿐이다. 특별히 과거 사정이 달라진 게 없어서 밝힐 것이 없었고 내부적인 조사나 법률 검토 등을 거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량권 심사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듯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