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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해 동승자를 내려줬다. 이후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다.
그러다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