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속한 성행위 대가 정당하게 지급 안 하면 사기"
대전에선 자주 '먹튀'한 성매수男 징역형도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찰이 박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