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12058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씨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 4명을 상대로 한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4명 중 1명의 여성에 대해선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뒤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지만 박씨가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선 성매매 혐의를, 약속한 금품을 건네지 않은 점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을 실제 주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을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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