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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5일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했다. 그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체포됐다.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에미미는 재판에서 “공범 A씨의 폭행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