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작영화 '20세여 다시 한번'의 한 장면. '수상한 그녀'의 중국판이다.
제작사 CJ E&M은 이 영화로 3억5000만위안이 넘는 흥행 수익을 올렸다.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 천국이다.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2013년 조사한 결과 중국 내 온라인에서 한국 영화의 불법 이용 비율은 41%, 음악은 무려 88%, 드라마는 15%에 달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의 판권 수익이 6억원에 그쳤던 한 이유는 중국인 상당수가 불법 경로로 이미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 이런 점에서 지난 1일 한·중 양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가운데 제법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 보호'다. 게임을 비롯해 방송 영화 K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다수 조항을 포함한 한·중 FTA 협정문에 지난 1일 정식 서명했고, 국회 비준 등 발효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 당국은 음반·게임·드라마·영화에 적혀 있는 이름이나 로고 따위를 근거로 아티스트·제작사 등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한류 기업들이 '권리 인증' 없이도 중국 내 법적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경제적 피해와 증거인멸이 순식간에 이뤄지는 중국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내 영화관에서 한류 영화를 촬영한 다음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DVD 같은 형태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이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전문가들 평가는 긍정적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 변호사는 "한국이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