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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