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상표권 등록은 뭐하러 하냐? 장동건, 원빈과 동명이인은 본인 이름걸고 장사도 못하겠네. 애초에 상표권 등록이라는 게 이런 논란이 없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걸 저딴식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겠냐?
이 판결은 다수의 연예인들의 상표권분쟁을 만들거다. 소녀시대보다 더 유명한 애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소녀시대'라는 고유명사(이제는 고유명사가 된듯) 자체가 이승철의 노래 '소녀시대'에서 가져온건데 그럼 원래 '소녀시대'라는 고유명사의 소유권은 이 곡을 처음 작사,작곡한 원작자나 이승철에게 있는거 아닌가?
처음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라는 리메이크곡을 쓸때 물론 원작자나 이승철의 허락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소녀시대라는 원곡을 리메이크하는데 허락하는 것이지 '소녀시대'의 소유권을 넘긴건 아닐텐데.
근데 또 원작자나 이승철이 '소녀시대'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상표권 등록하진 않았을테니 무주공산인가...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소녀시대란 상표를 썻다면 대법운 판결에 문제 잇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상표권 헛점을알고 등록안한 분야에 등록해서 상표권 분쟁 일으키는 전문 브로커 편을 들어 줄순 없죠..그나마 소녀시대는 잘알려져서 이런 판결을 냇지만 잘몰라서 두눈 뜨고 당하는 사람 진짜 많죠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 아니면 상표권을 취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대법원 판단이 옳죠
먼저 sm 이 등록한걸 성공적인 데뷔후 헛접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 까지 상표권만 등록하는 얌체 행위인뎅
이건 대법원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내요
cf도 다방면으로 찍는뎅 오해의 소지가 있죠 더우기 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상표권 분쟁 장사꾼의 손을 들어 줘선 안되죠
니들처럼 해석하니까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다. 애초에 수많은 품목중에서 상표권등록을 2개만 했다는 건 나머지는 포기했다는 걸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걸 저 김모씨가 악용했다해도 훗날 인기를 얻게된 소녀시대가 상표권모두를 독점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는 건 법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만약 소녀시대 이미지를 오인하도록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 때가서 초상권침해 등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다.
이건 항소해서 김모씨가 무조건 싸워주길 바란다. 상표권을 소녀시대가 얻어야한다는데는 나도 찬성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는 건 명백히 법을 기만하는 행위다.
요즘 모든 다 쉴드쳐주는 아이돌 팬덤은 아마 지들 아이돌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쉴드쳐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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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3항 상습위반
김모씨가 소녀시대가 데뷔하자 2000개의 품목에서 소녀시대 상표권 특허를 독점한 것이다
남의 인기를 이용한 불로소득이지
근데 여기서 강모씨는 왜 나오는가 김모씨가 없었다면 SM이 상관도 없는 품목에 소녀시대 상표 2천여개를
등록해서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들 등쳐먹었을 것이라는 망상속 궤변인가?
본인의 논리가 얼마나 궤변인지 곰곰히 생각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