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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서부지검은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당 행위를 14차례 반복해 경범죄 통고를 3번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비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에 체포됐던 A씨가 지난 4월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