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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해당 모자도 같이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고 밝혔으며 판매 금액은 1000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A씨는 "신고하겠다"는 비난글에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