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박현택]
아이유가 소주광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가기 전부터 제동이 걸려, 2015년 현재 만21세인 아이유는 문제없이 소주광고를 비롯한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리사 사무소 측은 1일 일간스포츠에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향후 포기하지 않고 개정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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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말이 안되는 법안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 그것도 스무살을 한참 넘은 성인에게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선택권을 무시하고
무슨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시하는것도 아니면서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사람들이니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다 라는 주장하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건지
진짜 댓글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술을 쉽게 살수 있는 구조라던가, 음주에 관대한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바로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모델 연령 제한을 둔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