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89459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