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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모두 과태료를 지급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소지한 전자 담배에 대해 ‘무 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 소속사는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도의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임영웅 측의 입장은 공중보건에 무지한 인식만을 드러낸 셈이다.
금연 학계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성규 대한금연학회 이사 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 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교 겸임교수)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과 초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임영웅의 이러한 입장은 (무니코틴은 무해하다는)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고 잘못된 보건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0.001% 니코틴이 들어갔어도 표기법상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니코틴이 없다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라도 (니코틴이)극 소량으로 있다”고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