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2398885
지난해 7월29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만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는 오는 7월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체는 오는 7월28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뒤,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 완료 뒤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오는 8월부터 10시간의 법정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