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이던 60억이던 피프티가 요구할 수 있는건 비용-수익 정산시에 사용되는 피프티 그룹에 대한 직접 투자 금액(비용)이죠. 60억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가 아니라 60억 중 정산시에 인용될 본인들이 갚아야 할 비용이 불분명하다가 되어야겠죠.
소속사측 주장의 80억비용을 직접 투자로 해석 할 수 없죠.
가령 나은 연습 환경을 위해 60억 건물을 샀고 이걸 정산시에 멤버들이 갚아야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죠.
하지만 소속사측 입장에서 직접 투자이던 간접 투자이던 피프티에게 투자한건 맞죠.
뭔가 잘못할고계심. 그 80억중 정산시 상계해야할부분이 있고 아닌부분이있는데
아닌 부분은 9:1이건 7:3이건 5:5건 소속사 이익에서 환수되는겁니다.
당연 소속사에서 투자금이 높을수록 회수해야하니 비율을 높일거고
정산시 직접 상계해야할부분은 정산할때 계산되는거고
님이 주장하는사안은 무조건 직접투자 정산에 해당하는거임
피프티가 갚아야 할 돈은 직접 투자금액만이죠.
피프티에게 80억 투입됐는데 이게 다 직접 투자는 아니다.
아직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80억 중 피프티 본인들이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소송건 당사자들도 모르는 상태죠.
소속사측 변호인은 80억이 투입됐다 햇지 80억을 모두 피프티에게 직접 투자했다라고는 안했죠.
피프티측 주장은 인터파크 투자금이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는거고...
어트랙트 주장은 인터파크 투자금의 일부만 투자되엇다고 하죠...
그러닌까 피프티측 주장은 인터파크 투자금 전액이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프티 앞으로 걸려있다는 얘기이고.
어트랙트 주장은 인터파크 투자금의 일부가 앨범제작에 쓰였지만 피프티앞으로 걸려있지 않다는 얘기이죠..
통상적으로도 유통사의 투자금이 망할확률이 높은 신인걸그룹에 투자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요...
7월 5일 공판에서 멤버측 변호인은,
<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 사이 선급금 계약이 체결됐다.
60억원 이상을 사용한게 채권자를 위해 쓴게 맞는지 의심된다.>
<선급금을 멤버 연에활동을 통한 음원수익으로 변제하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것>
<선급금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
<연예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라고 주장합니다.
저 기사에 따르면, 인터크루는 선급금 90억원이 어떻게 쓰이던 상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크루가 멤버측이 제기한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는 얘기라는 뜻이예요...즉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그리고 어트랙트간의 계약관계로 인한 돈이닌까요...
물론 어트랙트는 피프티 음원수익으로 돈이 들어오면 인터파크에 돈을 갚아야 하겠죠.. 계약내용에 따라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걸수도 있구요...
회계상 투자활동은 주로 자산의 취득 행위와 관련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의 처분 등 행위와 관련해 영업외비용이 발생합니다12. 반면에 영업활동비용은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선급금은 회계상 영업활동비용입니다. 선급금은 미리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회계상 영업활동비용으로 분류됩니다12.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 이상의 내구자산으로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1.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의 유형자산이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