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이 이례적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인해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는 지난 24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한다. 그러나 이병헌의 경우 예외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있는 상황.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철통 수비진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질문을 쏟아내는 취재진을 헤치고 법정으로 향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국가보안급 비공개 특혜까지 받아가며..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많아서 이병헌은 참 좋겠네요.
이지연과의 연애증거에 "농담이여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고 하지를 않나.. 참 가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