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선고공판(판사 정은영)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지연의 모친은 취재진에 고개를 숙였다. 이병헌 보다 세 살 연상인 이지연의 모친은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로 이병헌 씨에게 본의아닌 피해를 입힌 점 죄송하다.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면서 "이민정 씨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다시는 우리 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연인 사이였다는 이지연의 주장에 대해서 판사는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문자를 보내고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이지연이 김다희와 주고받은 SNS 내용을 보면, 주장하는대로 연인이라기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협박의 계획성을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