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프로그램 경우 5000만원 요구도…복지부 "불법여부 외부 법률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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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케이블채널 한 프로그램 외주제작사가 성형외과에 보낸 공문/사진=머니투데이 |
의사들이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백만~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간접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24일 머니투데이는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에 따르면 성형외과에 A케이블방송 한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협찬으로 외주 편집 비용 4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병원의 마케팅용이었군,,
하기사 젊은 변호사들 종편에 여당대변인으로 끊임없이 나오더니,
그 인지도로 국회의원 뺏지다 달긴하더라만...
광고가 최고엽...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