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배우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 폭행으로 결론
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배우 김부선(53·여)씨와 주민 윤모(50·여)씨를 서로 폭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먼저 손으로 윤씨의 가슴을 살짝 밀치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윤씨도 손을 뻗어 얼굴을 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고 김씨에 대한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쌍방폭행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