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변함없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스타뉴스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은)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국적 회복과 입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변함없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18일 스타뉴스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은)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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