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차피 sm과 소송에서 패소하면
탈퇴이후 활동해서 벌어들인 돈도 죄다 sm과의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활동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죄다 다시 토해내야 되요
그래서 기획사에 가입하고 그 기획사 이름하에서는 활동할수가 없다는...
그랬다간 그 기획사가 sm에 이중계약으로 재소 당할거고..
이번에는 그 기획사가 크리스로 벌어들인 돈 다 토해내야 할테니까요
한경 때와는 달리 크리스가 기획사에 들어가서 그 기획사 아래서 활동하지 못하고 영화사나 영화감독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배후에서는 중국기획사와 이면계약을 마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대놓고는 절대 활동 못함 ㅜㅜ
반면 한경은 탈퇴할때 부터 같은 소송내용(13년 장기계약)으로 이미 jyj가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라...
한경이 승소할 가능성 역시 거의 99%였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기획사랑 계약이 가능했던 것이지..크리스는 입장이 많이 다름
재판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무엇보다 중국여론 역시 한경때와는 달리 일방적인 크리스편도 아닌데다...
엑소에 여전히 중국인 멤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경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름
한경이 sm을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13년이라는 계약기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인권침해니 학대니 착취니 이런식의 기소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이 되지 않았죠
13년이란 계약기간이 문제가 된 것도...
인권위가 13년이란 계약기간은 노예계약에 준하는 불공정계약이라는 권고를 법원에 재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yj도 한경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게 되었기 때문에..크리스는 당연히 첨 계약할때부터 7년이라는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경이 유일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사안이 크리스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패소하면 크리스는 여전히 sm소속이 유지되는 겁니다
소송 자체가 계약무효소송인데...그 소송에 패소했으니 당연히 sm과 계약이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크리스는 절대 sm의 동의없이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설혹 했더라도 해도 sm과의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활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활동 역시도 sm 소속으로 활동한 것이 되는 겁니다
수익역시 계약배분율로밖에 가져갈수 없게 되고...
만에 하나 여기에 중국기획사랑 계약이라도 했다고 하면..sm 소속인 상태에서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중국소속사는 물론이고 크리스까지 손배소를 당하게 될테죠
한경의 경우에는 한경이 재판에서 승소하고 이후 sm과 중국활동에 대한 합의(공식적으로는 13년 계약기간까지는 sm 소속을 유지하되...중국내 개별활동과 매니지먼트는 전부 보장하는.. 수익역시 전부 한경과 중국 매니지먼트의 수익으로 보장하는...사실상 명목만 sm소속을 유지하는)를 했기 때문에 sm과 아무런 마찰없이 활동할수 있었던 것이죠
7년 기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sm이 승소하면 크리스는 본인의 임의탈퇴 때문에 sm과 엑소에 끼친 손해에 대해 당장 손배소를 당할 입장이라..
계약 기간을 채우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죠
설혹 7년 다 채워 나갈수 있는 입장이 되더라도 sm 이 절대 그냥 고이 보내주진 않을 겁니다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겠죠
안그러면 승소한 일이 뭐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이 보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건 아니죠
중국도 엄연히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와 관계된 공안 소송이라면 몰라도..
이런식의 민사 소송은 절대 그런식으로 막가파 판결 못해요
민사를 그런식으로 판결 했다가는 도대체 어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려 들겠습니까
중국이 일당독재국가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법의 판결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만 법 자체가 독재국가 답게 공안 관련 법률이 훨씬 더 많고 강하다는 차이 뿐이죠
따라서 악법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정해진 법을 무시하고 판결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배소 같은 민사는 악법이고 뭐고 따질것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