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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 보니, 전검사출신 변호사와 표창원 말에 의하면, 입건 유예라는 법률적 용어도 없다고 합니다...
통상 입건-기소유예로 하지, 입건도 안하는 입건 유예라는 법률적 용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닌깐 박봄은 그냥 아무일 없다고 결론 내린거네여...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보통 입건 하고, 문제 없으면 기소유예 때리는데, 이런식으로 그냥 아무일 없다고 하는거 보니, 특혜가 맞긴 맞네요... 박봄이 의도적으로 밀ㅇ반입했건 아니건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