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안에 대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출연 금지될 것이라는 관측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주지훈, 박유천, 빅뱅 탑(본명 최승현),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집행유예 확정
- 이경영
# 상습도박 집행유예 확정
- 이수근·김용만·신정환·붐·탁재훈, 토니안, S.E.S 슈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의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법안은 법이 시행된 후에 특정한 죄를 지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986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7570건(31%)으로
이 법안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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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2달 남은 시점이니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폐기수순으로 봐야겠네요`
최소한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응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