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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 측은 전속계약 해지 신청 사유로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 "채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인적, 물적 자원 보유 지원 능력 부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산 자료 제공에 대한 배경에 의문점을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 대리인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스타크루이엔티(채권자들이 연습생 시절 당시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90억 선급금 유통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왜 엉뚱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냐"고 따졌다.
나아가 선급금 변제를 피프티 피프티의 연예 활동 및 음원 수익으로 한다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며 "정상적이라면 인터파크와 어트랙트 사이 90억원의 선급금 유통계약이 체결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유통계약 구조에 대한 고지를 들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 상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법률 대리인은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설명"한다고 반박하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