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칙이 있었다. 1990년대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표절 시비를 가렸다. 사전 음반 심의를 하면서 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 표절로 보고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1999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 음반 심의 기구가 사라졌다. 이제는 원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할 경우(친고죄)에만 표절 시비를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작곡가들의 외국곡 베끼기가 성행하면서 판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작곡가 똘아이박은 "원작자가 한국 사람일 경우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원작가가 외국 작곡가라면 논란에 그칠 뿐, 시비를 가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진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표절시비는 원저작권가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결론이라는게 없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면 원저작자에게 샘플링료를 지급하거나, 공동작곡가로 이름을 올려주기도 한다. 물론 뒷돈을 주고 소송을 막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몇몇 기획사들 찔리는데가 있을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