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의 사건의 대해 저는 깨름직 합니다, 고영욱의 대한 판결 중에 '미성년자 성폭행죄'가 왜? 적용됩니까..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성폭행이라는 죄'목 말하는 것입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특별법으로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하나더 추가된 성폭행은 무리한 판결이라 보는 것입니다.
연애인을 사켜 주겠다는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 했으며, 피해자가 당시 물리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연애인이 되겠 다는데 하룻밤이야.'하면서 성관계를 가젔다면 이것이 성폭행죄가 해당될까요 유별나게 '고영욱 사건'은 상식이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연애인'이 아니더라고 일반인 남성이 '미성년'을 밥' 먹여주고 옷' 사주는 대가로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응했다면 보통 판결은 성매매와 미성년자 특별법에 처벌합니다
성폭행은 그 죄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저는 고영욱 사건에 대해 고영욱 씨가 잘했다고 옹호 하는게 아닙니다 성폭행죄를 '연애인'이라는 본보기로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데서 일면 고영욱 씨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이 아동 성추행 문제가 씨끄러울때 터진 문제라, 사람들은 그 사회적 증오심을 고영욱 사건에 몰입 됬으며 분노의 감정을 고영욱 사건에 투영 시켰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하면 먼가 ?납득이 안가는데 말입니다.
당시 '성폭행 죄'가 성립 되느냐? 말이 나왔을때 "당신 딸이 당했다 생각해봐" "당신 누나가 그랬다 생각해봐"식으로 비 이성적인 감정적 논리가 대세였습니다.
지금도 성폭행 죄는 무리한 법적용 국민의 인기를 얻고, 민심을 얻으려는 법원의 인기영합주의 판결이라 저는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