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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22일,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이 횡령,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왕진진을 횡령, 사기, 상해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다.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홍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언론에 내용이 알려지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왕진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년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