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는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모국인 한국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방송사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비슷한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싸이가 '젠틀맨' 안무사용을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육성의 모범사례다'고 칭찬했지만, KBS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콘을 찬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