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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소혜 측이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 신분으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자와는 사건 이전에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기에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상태에서 단순한 오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머리채를 잡고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 다툼 이외에 때렸다거나 다른 추가 폭행 사항은 없었다. 이 일로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당사자와는 서면사과와는 별개로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서로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했다. 미숙한 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당사자분께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다만 김소혜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담은 게시글을 썼다가 불송치 결정이 난 인물은 김소혜가 가해자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