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소송은 2008년 상표권을 선등록한 40대 남자에 대해서 sm에서 김씨가 싹쓸이한 상표권에
대한 무효취소를 제기한 특허소송인데 밑에 글에서 뭔가 내용 파악이 잘못된 건지 이야기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에 소송 시작했던 시점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소송 기사 글과 영상을 첨부
해서 올립니다.
<앵커>
유명 걸 그룹 '소녀시대' 이름으로 수천 개의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표를 쓰는 영세상인들을 찾아내 사용료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상표권 등록 취지와는 너무 다르죠.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강 모 씨는 얼마 전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원피스에 '소녀시대'란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사람은 '소녀시대'란 상표를 싹쓸이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9가지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등록한 건데, 살아 있는 생선까지 포함해 무려 2000가지 품목이 넘습니다.
걸 그룹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음반 등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은 같은 상표로 싹쓸이 출원을 한 겁니다.
[강 모 씨 / 피해자 :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카테고리로 뽑아서 마치 그물망을 친 것 같았어요. '거기 걸릴 거면 걸려라 난 그걸 뽑아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상표 등록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인정받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 겁니다.
이 사람은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영세상인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전소정/변리사 : 굉장히 영세하게 인터넷 쇼핑몰에 옷 브랜드 이름을 소녀시대라고 사용한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도 이 분이 다 찾아내서 30만 원씩 요구한 피해사례들을 접했거든요.]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상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싹쓸이 등록으로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하겠단 겁니다.
상표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상표가 실제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앵커멘트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요.소녀시대를 상표로 사용하는건 어떨까요?소속사만 사용이 가능할까요?서정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주역입니다.이렇다보니 '소녀시대'의 이름이 걸린 광고만으로도 매출 효과가 상당합니다.소속사인 SM 측은 지난 2008년 '소녀시대'를 음반과 서적 등에 한해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습니다.그런데, 비슷한 시기 40대 김 모 씨도 의류와 식품 등 수백까지 제품에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SM 측이 뒤늦게 김 씨를 상대로 상표 취소 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SM의 손을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품과 소녀시대가 연결돼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배성호 / 변리사- "'소녀시대' 상표가 방송 음반 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걸그룹 소녀시대를 연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SM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내용 확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법원에 가서 다툴 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소녀시대' 상표를 놓고 다투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2008년 상표권 분쟁이 있었을 때의 기사와 방송과 현재 대법원 상고 관련 기사를 올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녀시대가 인기를 얻기 시작할 무렵 sm에서는 관련 업종인 출판, 음반 분야에서
소녀시대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40대 남자가 sm의 업종과 동일
한 분야인 방송 음반 분야를 포함해서 그 외에 무수한 업종에서 2천여개의 상표권을 무더기로
등록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세업자들이 소녀시대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sm에서는 중복된 업종을 포함해서 소녀시대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 소송을 벌인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소송 중인 상대방은 영세 업자도 아니고 이전 닷컴 시대가 열렸을 때 도메인을
독점해서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비싸게 팔아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처럼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등록이 아니라 실제 기업활동을 하지도 않음에도 상표권 싹쓸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
등록을 한 소위 상표권 사냥꾼인 겁니다. 이 건은 당시에는 상당히 이슈가 됐고 상표권 개념이
그다지 없을 때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지리한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5년이 흐른 현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다들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sm에서 영세 업자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소송하는 거라고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소송의 요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심에서 음반 방송 관련의 엔터 분야에 대해서는 sm의
상표권을 인정했고 그 외의 분야에서 혼동이 없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상고한 건입니다.
이는 상호간에 정당한 상표권을 찾기 위한 소송인 것이고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어느 쪽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법원에서 엔터 부분 이외에서 상표권을 선등록한 40대 남자가 승소한다면
소녀시대 관련 상표권을 쓰는 영세상인들은 사용료를 내거나 소녀시대를 쓸 수 없게 되겠지만 sm이
승소한다면 관련 핵심 분야과 중복되거나 소녀시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도용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기회사와 마찬가지로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승소하고 40대 남자처럼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영세상인들 상대로 사용료 뜯어내려고 고소하는 짓을 한다면 욕을 먹어야겠지요 ^^
전국에 엄청 많다는 '소녀시대' 미용실에 sm이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건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