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뿐 아니라 음주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120%확실하게 널려있던
구C도 소속사 쉴드로 빗겨갔는데, 아이유 정도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 연예계는 정말 뭔가 부조화가 너무 심함...
말도 안 되게 평범한 곡에 19금 딱지는 붙이면서, 이런 일들은 전혀 들추지 않고 넘어 감...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심지어 일본도 아이돌들이 문제 일으키면 제명하는데... 큰 일임...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아이유가 당시 어른이든 아니든간에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죄의 정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12조의 죄
7조(강간이나 강제추행), 8조(음란물 제작 및 배포), 9조(매매), 10조(성매매), 11조(성매매 강요 혹은 유인), 12조(성매매 알선)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4조의 죄
3~9조(강간, 강제추행 등), 10~11조(추행),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3조(촬영), 14조(미수범)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한 조항들이며, 305조는 만 13세 미만에게 간음 및 추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17조 2호(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4호(성희롱,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