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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2 07:26
[아이돌] IU 사진이 사실이라면 멸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글쓴이 : 비가오는밤
조회 : 3,849  

사진이 몇년전꺼면 아이유가 미성년자일때인데
만약 사진이 사실이라면 멸치는 깜방에 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여성부는 이런거는 조사 안하나?
법률에 해박하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멸치를 싫어하게 될것같습니다. 군대나 가라 멸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비가오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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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바인첼 12-11-12 07:40
   
13세 이상이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가오는밤 12-11-12 07:42
   
그럼 13세(중2) 이상만 돼면 처벌 안받나요?
예를들면 30살 아저씨 & 여중2학년이랑 합의하에 하면 괜찮다는거죠?
          
욘바인첼 12-11-12 08:31
   
돈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는 범죄는 아니지만...도적적으로 지탄 받을일이죠.
     
남양유업 12-11-12 09:16
   
해당사항이 없긴요..
아청법에서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딱 쓰여있는데..
아이유가 원치않는 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아청법 위반은 아니지만 대상에는 부합합니다.
          
러블리순규 12-11-12 18:33
   
성인이랑 고등학생이랑 성관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정 나이 이하는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처벌받고..
게으리 12-11-12 08:51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써리원 12-11-12 09:33
   
대학교1학년이 고삼하고 사귀면 깜방보내야 된다고 할 사람이네
삼촌왔따 12-11-12 09:42
   
여성부에 엘프가 많을텐데...
밝게사는나 12-11-12 09:59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지들 앞날이나 걱정할 일이지...  기말시험 얼마 안남았다.  공부나 하셔~
말랑한감자 12-11-12 14:54
   
외국에 교사랑 학생이 관계가져서 처벌받는건 어떤기준이가여?
강제가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여?
사랑엔 나이가 없는건데 법도 이상함
상진 12-11-12 17:11
   
성관계뿐 아니라 음주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120%확실하게 널려있던
구C도 소속사 쉴드로 빗겨갔는데, 아이유 정도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 연예계는 정말 뭔가 부조화가 너무 심함...
말도 안 되게 평범한 곡에 19금 딱지는 붙이면서, 이런 일들은 전혀 들추지 않고 넘어 감...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심지어 일본도 아이돌들이 문제 일으키면 제명하는데... 큰 일임...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레이나♡ 12-11-12 18:21
   
ㅠㅠㅠ
tkseksmsrjt 12-11-12 20:10
   
아동 청소년법이 잇지만  사리 구별할수있어 의사 표현 할수 있는 나이인 13세인가가
넘으면 본인 의사라면 죄가 적용안된다는 판레가 잇죠
그 이전이면 무조건 죄고요
     
tkseksmsrjt 12-11-12 20:12
   
만약 집이 아닌곳에서 합의하에라도 미성년자면 죄가 되더군요
겨러프 12-11-13 10:27
   
아이유가 당시 어른이든 아니든간에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죄의 정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12조의 죄
7조(강간이나 강제추행), 8조(음란물 제작 및 배포), 9조(매매), 10조(성매매), 11조(성매매 강요 혹은 유인), 12조(성매매 알선)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4조의 죄
3~9조(강간, 강제추행 등), 10~11조(추행),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3조(촬영), 14조(미수범)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강간,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한 조항들이며, 305조는 만 13세 미만에게 간음 및 추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17조 2호(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4호(성희롱, 성폭력)
끄으랏차 12-11-13 14:39
   
우리나라가 만 16세였던가 넘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청법에 걸리는겁니까?
부부간의 간음은 아청법에 적용안됨 이런 조항같은거 없거든요.

아청법 연령과 미성년자 연령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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