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문제와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루한(25), 크리스(25)와 가요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이 불발에 그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은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법률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5조정부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SM은 구체적인 이의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루한과 크리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이라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그간 양 측은 수차례 조정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으나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중순 양 측의 의견을 절충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SM 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팽팽했던 양측 간의 갈등은 아직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모양새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1월 SM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M의 부적절한 아티스트 관리와 부족한 금전적 보상,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루한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SM은 팀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와 루한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5060513393224462&outlink=2&SV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