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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징역 6개월형을 다시 받게됐다.
한씨는 2016년 그룹 '빅뱅'의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