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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매체 JTBC는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A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의 주장으로는 어머니 A씨 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말했다.
고소인과 피고인 A씨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55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측은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