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검찰이 고영욱의 미성년자 강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용산 경찰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 아무개 대표의 연습생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연예인 데뷔 빌미 성폭행 사건'에 큰 관심이 집중되자 용산경찰서가 무리해서 고영욱 사건의 수사를 언론에 알린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게다가 이번 논란이 사건 초기 경찰이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을 오인해서 벌어진 희대의 촌극이기도 하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 조항을 전 연령층 미성년자로 오인해 고영욱이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우를 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