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당한 사람이 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일반 도촬 자체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촬한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부터는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
아울러 도촬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사례들 쉽게 말하자면 본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찍는 그 순간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디스패치의 열애설 사진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찍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진짜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은 공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진짜 파파라치들이 빼박 사진(이를테면 숙소나 호텔등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으면 디스패치에다 이 사진을 갔다 줍니다
그럼 디스패치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 연락해서 딜을 걸어요
우리에게 연예설 증거 사진이 있는데 기사내도 괜찮겠냐고 그럼 당연히 소속사는 첨에는 부인함 그럼 그때가서 디스패치는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소속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부인하면 우린 이 사진으로 기사낼수 밖에 없다고 그럼 회사측에서 상의를 합니다
끝까지 부인할것인지 아님 인정하고 디스패치랑 딜을 해서 수위낮은 사진으로 대체할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후자의 경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열애설 터질거면 이미지라도 지키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낫기 때문
그럼 부랴부랴 당사자들 불러서 수위 낮은 사진을 디스패치랑 합의하에 찍게 되는 거에요
애초에 이번 열애설 사진도 하늘공원에서 찍힌 사진인데
카이랑 제니가 미치지 않고서야 하늘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얼굴까고 데이트 할리가 없죠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다 합의하에 설정들어가서 마치 파파라치에게 찍히거 처럼 찍은 거
실제 디스패치 열애설 사진들은 이렇게 합의하에 찍힌 사진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스패치도 맨날 도촬 사진만 찍는게 아니라 연예인들과 공생을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예기획사들과 최악의 관계는 안만들려고 지들 나름대로 배려(?)혹은 딜을 하는 거죠
하지만 드물게 끝까지 부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패치가 진짜 파파라치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도촬은 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찍힌 사람이 본인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명예훼손을 따로 민사로 진행하거나 아님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되는 사례여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특히 언론사의 사진은 언론사의 역활이라던가 표현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서 언론사가 사진 몰래 찍었다고 처벌 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찍히는 대상이 연예인이라면 공인이라는 포지션까지 더 해져서 더더욱 처벌 받는 일이 적다고 보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