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유죄판결, 벌금 700만원 선고…
류시원 "항소하겠다"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시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 뒤 피해자의 위축되고 울먹이는 듯한 음성, '때렸으니 폭행으로 고소하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폭행이 인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류시원은 취재진에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며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류시원 유죄판결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유죄판결이라니 충격적이다" "류시원 유죄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류시원 유죄판결, 류시원 정말 좋아했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OSEN)
최종편집 : 2013-09-1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