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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30)가 자신의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이들 일부를 고소했지만, 폭로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수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이 A씨와 B씨를 고소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A씨와 B씨는 실제 학폭 피해자지만, 일부 악플러들이 피해자인 척 사실이 아닌 글을 쓴 것으로 안다. 그분들에게는 지수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A씨와 B씨에게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바로 잡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