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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 주주를 동원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2014년과 2017년 재심사 때도 허위 주주 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