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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취재 결과, 대법원은 지난 1월 21일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5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황하나의 형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황하나는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는 2020년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 당시 황하나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지만 황하나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