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6110502154
서울중앙지법은 주총이 열리기 전인 27~30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각하면 하이브는 예정대로 민 대표와 민 대표 측근인 다른 경영진까지 모두 해임할 것이 확실시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하게 된다.
다만 가처분신청은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인 신아무개 부대표와 김아무개 이사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빈자리에 하이브 쪽 이사진이 합류하면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 민 대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