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아웃 얘기 나와서.....기업 인수 과정만 짧게 얘기하자면.....
1. A가 본사
2. A회사 대표의 a씨(일명 오너이자 쩐주)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마케팅 방법을 생각해냄
그러나 a씨는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할 능력이 없음
3. 하청회사인 B회사의 b씨한테 a가 "이것 좀 개발해주세요. 돈 드릴게요"제안
4. b가 개발해서 c를 a한테 납품
(첨언 : 하청받는 회사들 거의 다 그렇지만, "갑"에 납품후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도 함)
5. a는 2번의 기가막힌 아이디어와 마케팅 방법으로 c를
세계적으로 히트시킴
6. 이를 본 워너뮤직코리아(라고 가정). c를 사고 싶음
그러면 개발 하청 회사인 b한테 얘기할게 아니라,
A사의 대표인 a한테 먼저 얘기해야함
일명 사전 타진 과정
"a대표님, 저 c가 필요해서요 A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게 회계법인임
7. CA나 NDA(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후, 삼정같은 회계법인에다가
워너뮤직코리아나가 c에 대한 IP를 가진 A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좀 평가해주세요라고
평가를 의뢰함
8. CPA들이 졸라 짱구 굴려서 평가보고서 작성함
"A회사는 100억입니다.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작성했으며...어쩌구 저쩌구....
향후 시장 전망은 어쩌구 저쩌구....향후 매출액을 산정시....."
이런 보고서를 냄 (이걸 증권사에선 애널들이 함)
9. 워너뮤직코리아가 a대표한테 보고서 내밀면서
"삼정에선 100억 평가했는데요. 나중에 잘되서 황금 낙하산 타실수도
있는거 저희가 좀 얹어서 200억 드릴게요 대표님"
이렇게 말하면서 오퍼 던짐.
10. a는 지분 매각 결정 (스타트업일 경우 이런걸 엑시트라고 함)
11.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계약서 작성 의뢰
12. 계약서 나오면 계약서에 서명후 입금하고 등기 과정 마무리 (주식회사의 경우)
13.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음
이게 일반적인 과정임.
워너뮤직코리아는
(1) IP소유자에게 사전 타진 과정 : 협의도 없었고 타진 과정도 없었음
(2) 기업평가 의뢰 : 없었음. 200억이라는게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도 불확실
(3) 법무법인 계약 과정도 없었음. 기버스(혹은 피프티 가족들?)한테
얘기 듣고 계약 진행하려다 큰 금액이라
IP 원소유자인 전대표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걸로 보임.
(4) 애초에 브로커인지 아니면 피프티 가족한테 들은건지는 아니면
IP권한도 없는 하청에 불과한 b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매각을 논의했다라는거.
1,2,3,4번이 과정이 다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심각한 거.
왜 이게 사기죄각 일수도 있느냐면.....
형법311조였나? 사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했을때 걸리는데
자신들이 원청의 지분 매각 권한도 없으면서 c에 대한 지분 매각에 관여했다라면
업무방해 혹은 사기죄각임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