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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박효신과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 3대 주주다.
글러브는 "사업 규모 팽창으로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글러브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억 원 규모의 주식을 B씨에게 모두 배정했다.
해당 신주발행으로 B씨는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는데, 박효신과 A씨는 이러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