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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진정서 내용에서 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들은 저를 故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며 "이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7. 12. 12.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각종 거짓말을 토대로 또다시 저를 마치 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무부는 2019. 5. 20.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라는 보도자료를 올리고,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또다시 故 장자연 양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되게 됐다"고 법무부를 저격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의 공개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