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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사 A씨가 보조훈련사 B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18일 접수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A씨가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는데,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달 또 다른 녹취록에서 B씨에게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며 6회 정도 성추행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농담이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