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똥볼차기는 계속됨
1. 민희진이 임시주총에서 해임되면 그 날부터 민희진은 더 이상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도어에 대해서 충실의무가 없음.. ..그냥 아~~~~~무 관련없는 3자가 되는 것임..
2. 대표이사도, 이사도 아닌 민희진이 뉴진스에게 설사 '전속계약 쫑내게 너희들 전속계약해지소송을 하라'고 종용해도, 배임이 안됨....
왜? 민희진은 더 이상 어도어에 어떠한 임무를 지지 않고 충실의무도 없으니까..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있으니까 배임이 문제가 되는거지 이사직에서 짤렸는데 하이브가 족쇄 풀어준거지..
3. 민희진을 짜르게 되면 민희진이 독하게 나가면 어도어는 진짜 쫄딱 망하는 수가 있음...
4. 그러면 민희진은 18%가 개털되지만, 하이브는 80%가 개털되는 것임..
5. 때문에 민희진이 해임됐다고 뭐가 특히 불리하다거나 하이브가 특별히 유리해진다거나 이런거 없음...
6.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태를 이지경까지 끌고오는 하이브의 똥볼 차기는 참 존경스러울 정도임..
뉴진스는 명분도 좋음..
1. 방의장님 ..왜 우리 데뷔 홍보를 막았던거예요?
2. 왜 데뷔초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대중에게 각인 시켜야할 중요한 시기에 르xxx과 헷갈리게 하라고 했던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3. 방의장님..어떻게 우리의 안무,헤어, 메이크업, 컨셉, 화보, 뮤비를 다른 걸그룹이 베끼게 해주었던거예요?
흑흑흑 슬퍼요..
4. 그리고 빌보드 챠트때도, 아무 관련 없는 국민들도 기뻐해주었는데, 어떻게 의장님은 축하한단 말한마디 없고, 도리어 민대표에게 기쁘냐고 아주 띠껍게 구셨는데 엉엉엉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이예요 흑흑흑
5. 의장님...저간의 의장님의 태도를 보면 의장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주던 민대표마저 짤라버리고, 의장님 말만 듣는 거수기를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들로 채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도어의 새로운 이사진을 믿을 수 있겠어요.. 흑흑흑..의장님 똘마니들인데...엉엉엉
6. 더는 못하겠어요..믿을 수가 없어요....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같지도않고, 항상 르xxx보다 뒷전 취급일 것 같구..불안해요 흑흑흑 더 이상의 믿음이 사라졌어요..신뢰관계는 깨진 것 같아요...
7. 따라서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이만 끝내고 각자 갈길 가는게 좋겠어요..
안녕...
이러면 됨...ㅋㅋㅋㅋ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